이 같은 추세가 이러질 경우 이달 말까지 0~2세 아동의 누적 신청인원이 최대 34만명에 이르고, 어린이집 신규 이용인원은 약 10만~13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어린이집 설치 및 정원 인가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구의 장에게 지자체별 여건에 적합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수립해 통보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의 어린이집 여유 정원을 0~2세 아동 보육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도록 하고, 보육서비스의 품질이 우수한 어린이집(평가인증 90점 이상)에 한해 기존 어린이집의 보육실 여유면적 기준까지만 정원을 늘리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리면 약 10만~15만명의 보육서비스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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