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개소,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개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 1305개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계획에 따라 금연구역 확대가 이뤄지면 2014년엔 서울시 면적의 약 21%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같은 해 9월과 12월엔 각각 시 관리 도시공원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