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재정비촉진지구 28곳 2459만8883㎡(약 745만4206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관 주도의 획일적 개발은 지양하겠다는 서울시의 개발 방침이 반영된 조치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모두 35곳의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포함)이 있다. 이중 28곳이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왕십리·돈의문·천호·미아 등 4곳은 2010년말 이미 제한이 풀렸고 창신·숭인 가리봉 세운 뉴타운도 허가 제한 기간이 끝나는 대로 허가구역에서 풀릴 예정이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격은 떨어졌지만 개발은 늦춰지고 거래에도 제약이 많아 그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던 조치가 완화된 셈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만한 지역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제한구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거래면적이 일정 한도(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 660㎡)를 넘으면 계약 전 관할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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