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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진료비 부담… 자녀>배우자>본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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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노인진료비는 대부분 자녀가 부담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원장 신영민)이 2011년 1년간 병원을 이용한 노인환자 12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원 노인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본인 8%, 배우자 15%, 자녀 78%의 순으로 조사됐다.
노인환자의 입원 비용은 월평균 70만원이며, 간병비용은 75만원(공동간병인 이용 시)에서 180만원(1:1간병 이용 시) 수준이었다.

노인환자들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은 재활의학과가 80.4일로 가장 길었고, 신경과 74.2일, 정신과 62.7일, 내과 47.7일, 가정의학과 23.8일로 평균 50.9일로 조사됐다.

재활의학과의 평균재원일수가 긴 이유는 뇌졸중이나 뇌경색 등으로 인해 장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아서였다.
한편 입원치료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32%에 불과했으며, 노인 대부분은 대학종합병원(15%), 재활요양병원(35%)으로 옮겨 또다시 병원신세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우 과장(서울시 북부병원 가정의학과)은 "노인들은 자녀에게 신세를 지는 데 부담을 느껴 병원을 찾기보다 자가 처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오히려 병을 더 키워 진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초기에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복합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돌아다니며 약을 처방받는 일이 많으므로 중복투여나 오남용의 우려가 높다"며 "본인이 평소에 복용하는 약 이름정도는 기억하거나 적어두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건강문제로 진료를 볼 때도 의사에게 복용 중인 약을 알려줘야 약물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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