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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재정부, 産銀·기은 공공기관 해제 두고 '시각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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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입법조사처와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기업은행의 공공기관 해제를 두고 해석차이를 보였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해제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한 반면, 기재부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 것.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이슈와 논점(384호)'을 통해 "정부의 산은·기은 공공기관 지정해제 조치가 공운법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운법 6조에서 공공기관 지정해제의 요건으로 민영화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민영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선행요건인 민영화를 충족하기도 전에, 반대로 이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것은 절차상 거꾸로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입법조사처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영화가 선행요건이 되는 경우는 연중 평시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경우 뿐"이라며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경계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공운법의 입법취지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산은·기은 등은 이번 공공기관 해제 조치에 의해 경영자율권 확대, 예산, 인사 등에 관한 자체적 운영에 따른 방만경영이 우려된다"고 예측했다.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산은이 공공기관으로서의 부담에서 해제된 반면, 특수채 발행이나 예대율 규제 유보 등 특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해제와 함께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 유보를 해제할 것인가 아울러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공운법 6조의 해석 오류 지적을 받아들이고 해당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내린 상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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