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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에 ABS 등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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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안전규칙' 개정.. 노약자 차량엔 제동력지원장치 등 갖춰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앞으로는 카니발 등의 승합차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 장착해야한다. 여성이나 노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승용차도 제동력지원장치와 바퀴잠김방지식제동(ABS)장치를 달아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조금만 힘을 줘도 급제동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지정 속도를 초과했을 때 공급되는 연료를 조절해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다. 제동력지원장치는 페달을 밟는 압력이나 속도로 긴급한 제동상황을 감지해 최대제동효과를 내도록 한다. ABS장치는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안전장치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에 위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해 1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과속에 의한 사고예방과 여성, 노약자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자동차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연구한 결과를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 자동차 확대 ▲ABS 전 자동차에 의무 장착 ▲제동력지원장치 모든 승용차에 의무 장착 ▲오토바이 차폭등과 안개등의 장착 허용 등이다.

먼저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경우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승합차에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4.5톤 초과 10톤 미만 승합차는 올 8월16일부터 , 4.5톤 이하 승합차는 내년 8월16일부터 만들어지는 차에 적용된다. 3.5톤 이상의 모든 화물차 및 특수차도 올 8월16일부터 적용 대상이다.
ABS장치는 현재 승합 3.5톤 초과 화물차에만 적용했으나 오는 8월 16일부터 제작되는 모든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제동력지원장치는 현재까지 설치의무가 없었으나 올 8월 16일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용차(3.5톤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포함)에 의무장착해야 한다.

‘호주 국립교통위원회’의 속도제한장치효과 조사결과 화물차에서는 사망자수가 43%, 승합차에서는 70% 줄었다. ‘유럽 안전성 및 위험성 분석 연구센터’ 분석결과에서는 제동력지원장치을 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시속 6km의 감속효과(70km/h → 64km/h, 약 9%)가 있고 이로 인한 치사율 감소효과도 32%(38명→26명)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경제운전으로 인한 에너지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이나 노약자 등이 운전 중 긴급상황에서 브레이크를 필요한 만큼 강하게 밟지 못해 발생될 수 있는 추돌사고 등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자동차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토록 하고 이를 적극 도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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