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유럽 연합 집행 기관(European Commission)은 구글이 저작권 등과 관련해 EU의 반독점금지 조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하겠다고 밝혔다.
27개 EU 회원국의 경쟁 관련 규제기관인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거래가 운영 시스템과 기기의 저작권과 관련해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이번 거래를 면밀하게 살펴봤지만 경쟁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EU경쟁부분의 호아킨 알무니아 위원은 "구글이 저작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엄려된다"면서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도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