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화홍지구 간척지 조성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 등 주요 공사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또 복합문화시설 조성과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추진 등의 적정성 여부, 재활용사업장 관리실태, 민투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적정 여부 등도 감사한다.
이번 감사는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적발ㆍ처벌위주 감사 ▲고압적ㆍ권위적 감사는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특히 감사 기간 중 '공개 감사제도'를 운영해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이와 함께 과오를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플리바겐 제도'와 사후 관용제도인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운영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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