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타임오프제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해 달라는 요청과 공문을 수차례 보낸 상황이다.
시정명령에 따르면 현재 노조가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차량, 통신비를 노조측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측이 관례적으로 노조 전임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었던 제반비용이 해당 법률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시정명령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판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몇 차례 노조에 공문을 보냈지만 노조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해나가야할 부분까지 개입하고 있다"며 "타임오프제도 원상회복과 관련해 협상 테이블을 구성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시정명령 기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노조측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다만 노조가 끝까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량보험 해지, 통신회선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8월 이경훈 전 노조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측과 타임오프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정 전임자를 237명에서 111명으로 줄이고 무급전임자 85명, 유급전임자 26명으로 운영키로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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