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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이번엔 '타임오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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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현대차 노조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사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3일 현대차 노사가 지난해 합의한 타임오프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노조측의 거부로 개선안 합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

현대차의 타임오프제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해 달라는 요청과 공문을 수차례 보낸 상황이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노사가 타임오프제도 개선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재차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통보한 시정명령의 기한은 이달 13일까지다. 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정명령에 따르면 현재 노조가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차량, 통신비를 노조측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측이 관례적으로 노조 전임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었던 제반비용이 해당 법률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시정명령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판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몇 차례 노조에 공문을 보냈지만 노조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자체가 "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제도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새로 구성된 노조 집행부는 강성노조를 지향하며 타임오프제도 원상회복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상태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해나가야할 부분까지 개입하고 있다"며 "타임오프제도 원상회복과 관련해 협상 테이블을 구성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시정명령 기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노조측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다만 노조가 끝까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량보험 해지, 통신회선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8월 이경훈 전 노조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측과 타임오프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정 전임자를 237명에서 111명으로 줄이고 무급전임자 85명, 유급전임자 26명으로 운영키로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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