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주최하는 국제행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행사 유치개최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행사를 개최할 때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현재 행사주관기관에서 선정하는 타당성 조사기관도 신뢰 확보를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조사를 총괄하도록 했다.
다만, 개최가 의무화된 국제행사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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