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오장풍' 교사 해임취소 판결 항소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초등학생 구타영상으로 물의를 빚었던 '오장풍' 교사에게 내린 해임처분에 대해 법원이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법원에서 해임처분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교육청으로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위 의결에서 공정성을 잃은 것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절차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이를 보완해 다시 징계할 수도 있지만 대신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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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010년 9월 해임된 오모(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교육감이 해임을 특정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양정 절차가 훼손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서울 A초교 6학년 담임이던 오모 교사는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체벌을 했다.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되고 '오장풍' 교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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