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법원은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마구 때려 체벌금지 논의에 불을 지폈던 이른바 ‘오장풍’교사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5일 제자를 수차례 체벌한 이유로 2010년 9월 해임된 오모(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권자인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순 없다"며 "이는 징계위가 독립적으로 적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9월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기 반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한 모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오 모 교사(52)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오 교사는 같은 해 8월 경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학부모 단체는 오 교사가 지난 1학기 동안 학생들을 교육적 목적보다는 화풀이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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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는 시교육청이 자신을 해임하자 "적절한 교권행사였고 해임절차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징계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시교육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다시 징계를 하는 것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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