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상륙허가제도란 국내 입항하는 외국 크루즈 선박에 일괄적으로 사증을 부여해 관광객들이 별도의 입국심사 없이 최장 3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오는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과는 상관없이 크루즈 선박을 이용한 국내 관광은 현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수엑스포 개막일인 5월 12일부터 법률 시행 전인 5월 26일까지는 크루즈 승객들의 입국 편의를 위해 비자면제 대상 국가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무비자로 90일간 체류를 허하고, 비자면제 비대상 국가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입국허가제도를 활용해 비자없이 관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유진 기자 tint@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링거 맞으며 밥해요…온몸이 다 고장 난 거죠" 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