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계약, 선임계 누락은 朴측 사정"
라미드 그룹 관계자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를 찾아 “항간에 떠도는 정치자금 제공 설과 달리 그룹에서 적법하게 변호사 수임계약을 맺고 자금을 집행했다”며 당시 수임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며 해명했다.
라미드 측은 “행정소송이며, 절차적인 문제는 모르겠으나 합동법률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회사 법무팀 실무자가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장 측에 전액 수표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4년 전 사건으로 담당 직원의 변동이 있어 회사장부 및 계좌확인 작업 중이지만, 계약금은 수천만원, 전체 계약이 1억원 규모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문제의 계약서 사본 중 수임료 항목이 공란으로 된 배경에 대해 "소송가액이 큰 만큼 협상 과정에서 비워둔 것으로, 변호사 선임 시 통상 금액은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 측을 해당 사건 변호사로 선임한 배경에 대해선 같은 합동법률사무소 이모 변호사가 행정소송에 일가견이 있다고 들은 탓이라고 해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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