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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교육감 "인권조례 소송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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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은 30일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의 발의와 서울시의회의 의결이 만들어낸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합작품"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을 즉시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 보장은 올바른 교육의 첫 걸음"이라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6일 교과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됐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 재의 요구는 해당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번 교과부의 소송은 이 같은 재의요구에 맞지 않아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소송은 교육과 인권,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처사로 매우 중대한 사태로 판단해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이번 소송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선 "교과부가 이번 소송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적시된 집회의 자유를 문제 삼고 있는데, (집회의 자유는)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일축했다.

또 임신, 출산, 성적(性的)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 것을 지적한 데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차별과 멸시를 받는 학생들이 많다"며 "교과부의 그릇된 성인식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아울러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의 체벌금지와 학교의 자율권 문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불충분한 의견수렴 등에 대해 지적한데 대해서도 "학생인권 존중에 기본을 두고 조례가 제정된 만큼 교과부의 주장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교과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에 맞서는 일 ▲교육과 지방자치교육의 헌법제도에 맞서는 일 ▲낡은 권위주의적 행태로써 지방교육자치의 퇴행을 부추기는 일 ▲법 논리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일 ▲교과부가 학생 인권보장 반대에 앞장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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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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