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 입장 밝힐 듯..학생인권보장은 올바른 교육 첫걸음 주장
김 교육감은 이날 성명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강하게 성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26일 이주호 장관 명의로 대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장을 내는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발표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성적 지향 등 사회적으로 미 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아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