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19일 곽 교육감의 3000만원 벌금형 판결이 전해진 오후 2시쯤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교육감이 나오는 건 다행이지만 벌금 3000만원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공판중심주의에 걸맞게 진행된 심리 가운데 사실, 이유, 배경, 관계 등이 잘 드러났기에 내려진 판결은 존중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주고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5개월의 공백을 깨고 교육현장에 복귀, 자신이 추진해 온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재판부의 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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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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