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8월께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복역중인 정국교(53)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친인척 정모씨로부터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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