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 및 산업자본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추가 6%의 주식을 매각할 필요 없이 그대로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넘길 수 있게 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PGM의 비금융자회사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정하는 것은 입법취지 및 신뢰보호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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