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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스위스저축銀 '현대' 상호 상표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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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범 현대가측 등록무효심판 청구 기각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현대' 상호를 둘러싼 범 현대가와의 상표법 논쟁에서 현대스위스은행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현대중공업 외 8개 회사에서 청구한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 1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5일 현대중공업, 현대차 등 현대 계열의 9개 회사에서 청구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인지의 여부' 및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여부'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심결 내용에 의하면 '현대'는 현대그룹 소속 기업 또는 여타 기업들의 명의로 다수 등록돼 공존하고 있으므로 '현대'만으로 약칭해서는 해당 서비스업의 주체 또는 기업의 명칭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기관으로서 범 현대가의 영업 분야와 확연히 구분되고 이에 따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청구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서비스표등록 심판 승소에 이어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 소 1심을 진행중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측은 "1987년 현대상호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단 한 번도 범현대의 표장이 갖는 신용 및 고객흡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은 적이 없었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범현대 계열사와 상호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20년이 넘도록 현대가 들어간 사명을 사용하고 저축은행 업계에서 인지도를 쌓아왔다"면서 "지금에 와서 '현대'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행위라 규정하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측은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향후 진행될 소송의 결과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9개의 현대 계열사는 지난해 6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현대 계열사라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저축은행 부실로 영업정지 사태가 연이어 발생, 이 같은 혼동이 범 현대가의 신뢰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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