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140만원, 골프채 몰수를 구형했다.
한편, 김 전 수석은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500만원과 상품권 1500만원,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