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유일한 직접증거인 아내 진술에 신빙성 없다" 무죄 판결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두 살짜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아내인 김모(31)씨를 폭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쌍둥이 두 아들과 아빠인 최씨, 엄마인 김씨뿐이었다. 아빠인 최씨는 지난해 3월 아들이 울어 잠을 설쳤다며 쌍둥이 중 작은 아들을 수차례 밟고 때려 장파열에 따른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인은 최씨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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