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살 아들 숨지게 한 아빠의 '충격적 결말'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고법, "유일한 직접증거인 아내 진술에 신빙성 없다" 무죄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2살 난 아들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은 아빠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두 살짜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아내인 김모(31)씨를 폭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아들을 숨지게 한 범인이라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아내 김씨의 진술뿐인데,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아내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쌍둥이 두 아들과 아빠인 최씨, 엄마인 김씨뿐이었다. 아빠인 최씨는 지난해 3월 아들이 울어 잠을 설쳤다며 쌍둥이 중 작은 아들을 수차례 밟고 때려 장파열에 따른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인은 최씨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