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시교육감 후보사퇴에 대한 대가로 2억원 및 공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이어 “곽 교육감이 사전에 후보 사퇴를 대가로 한 금전 지급 합의에 대해서 몰랐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결국 지급한 2억 원이 대가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억원의 대가성 유무는 '돈을 왜 주었는가'를 따지는 ‘행위의 동기’보다는 ‘곽노현과 박명기의 관계’, ‘금품의 다과’, ‘2억원을 지급한 경위’ 등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당초 금전 지급을 거부한 곽노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2억원을 건네도록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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