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보건당국이 줄기세포치료제 2종에 대해 품목허가를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AMI'에 이어 2, 3번째까지 보유한 나라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종제대혈유래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과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치료제 '큐피스템' 두 품목에 대한 시판허가를 18일자로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 close 증권정보 078160 KOSDAQ 현재가 26,700 전일대비 1,200 등락률 +4.71% 거래량 452,009 전일가 25,500 2026.04.23 12:23 기준 관련기사 메디포스트, 매출 4.2% 성장·679억 적자 셀트리, 국내 최초 '제대조직 유래 줄기세포 보관' 서비스 운영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기반 자가연골복원술, 단일 병원 3000례 달성 가 개발한 카티스템은 퇴행성 또는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환자의 무릎연골결손 치료제다. 이 제품은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의 동종(同種) 줄기세포치료제다. 넓은 의미의 줄기세포치료제로서는 지난해 7월 식약청 허가를 받은 심근경색치료제 '하티셀그램-AMI'에 이은 두 번쩨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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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트로젠의 큐피스템은 크론병으로 인한 누공 치료제다. 자신의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한다. 크론병은 종양괴사인자가 과잉생산 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환자의 20∼40%가 항문관과 피부사이에 구멍이 나는 합병증이 발생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치료법이 없거나 있어도 효과가 미미한 희귀질환 분야에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첨단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위상을 선점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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