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용자 모니터제도'는 수요자 중심의 금융감독서비스를 위해 금융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등을 제보받는 제도로 지난 1999년부터 운영돼 왔다.
모니터 우수제보로 꼽힌 사례로는 ▲상호저축은행 연체이자 부과 관행 개선 ▲카드론 중도상환시 취급수수료 일부 반환 추진 ▲신용카드 인터넷 해지 절차 간소화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고지 강화 ▲주택부금 이자지급 방식 및 만기도래에 대한 고지 강화 등이 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금융이용자 모니터 위촉장 수여, 선서식 및 상징기 전달 행사 등이 실시됐다. 또한 모니터 제보요령, 우수 모니터의 활동사례, 금융감독의 이해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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