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18일 생명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과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 사업 위탁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전환대출은 가구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원이면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학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은 대학 재학생(2학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3.9% 수준이다. 금리는 지난해 12월 양해각서(MOU) 체결 때 정했던 수준 보다 연 1.0% 낮아졌다.
상환조건은 최대 3년 거치, 최대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원칙이며 군복무 기간 동안에는 원리금의 상환이 유예된다. 전화대출 신청기간은 다음달 20일부터 3월2일까지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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