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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6일 지상파 중단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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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HD뿐 아니라 SD도 중단… 재송신 대가 협상 교착이 원인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16일부터 SD(표준화질) 및 고화질(HD) 신호 송출을 전면 중단할 예정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오는 16일부터 지상파 방송의 표준화질(SD)과 고화질(HD) 신호 송출을 전면 중단키로 한 것은 지상파3사와 벌이는 재송신 대가 금액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SO들은 지난해 11월 8일간 HD 송출 중단을 강행했었다.
HD뿐만 아니라 SD까지 신호송출을 중단키로 한 이번 방침은 1500만명 케이블 TV 시청자가 블랙아웃 상태로 빠져들게 할 수 있어 '시청대란' 사태가 우려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13일 "케이블 TV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송법99조를 위반,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며 "방송 중단을 강행하면 바로 방송재기 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이행을 안 하면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길종섭 케이블TV협회 회장은 "지상파에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방통위가 약자인 케이블TV만 규제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주도권을 잡고 협상을 유도해야하는데 지상파에게 끌려가기만 하니 SO사업자들이 못 참고 결의를 가지고 싸우기로 한 것"이라며 16일 신호송출 중단 강행 의지를 밝혔다.
재송신 대가를 놓고 벌이는 이 싸움은 5년 전 지상파 방송이 케이블TV에게 재송신 대가로 '가입자당 요금(CPS)'을 내라고 하며 촉발됐다. 현재 지상파 방송이 요구하는 CPS금액은 280원 수준이고, 케이블 TV가 제시한 금액은 100원이다. 케이블 TV 가입자수는 1500만명 정도이며 CPS는 SO가 방송3사에게 각각 지급해야한다.

지상파의 논리는 케이블TV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며 재송신 비용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TV측은 난시청 지역 해소 등 기여했고, 그 덕분에 지상파 방송 광고 효과도 커졌다며 비싼 재송신 비용을 낼 수 없다는 논리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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