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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8일부터 제일저축銀 개산지급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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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월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의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오는 18일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 대상 인원은 약 6388명으로 추산된다.

보험금은 1인당 5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며,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 43개 및 인터넷 신청(dinf.kdic.or.kr)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구할 수 있으며, 집중 지급기간은 오는 3월 19일까지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의 예금 중 5000만원을 초과해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부분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장기간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금액을 예보가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오는 4월 17일까지 총 3개월간 지급되며, 향후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차액이 지급된다. 개산지급금 역시 보험금과 같은 43개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금·개산지급금 지급개시 초기에는 혼잡으로 인해 지연 및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지급받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한편 5000만원 이하 제일저축은행 예금자는 오는 18일부터 KB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KB저축은행은 KB금융지주가 100% 출자해 설립한 저축은행으로, 구 제일저축은행 영업점인 가락본점, 장충·여의도·논현동·평촌·분당지점을 지점으로 사용한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제일2·에이스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은 2월 중순 지급될 예정이다. 대영저축은행은 자체 정상화를 진행 중이다.

이로써 오는 2월이면 지난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및 보험금지급 등 정리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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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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