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반주택 기준 정액형 상품의 경우 60대 중반 이상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현행보다 0.1∼7.2% 줄고 60대 초반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0.1∼1.5% 늘어난다.
대출 금리는 현재와 동일하게 91일물 CD금리+1.1%포인트다.
새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2월1일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의 주택연금 지급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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