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에 따르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역모기지형 상품인 주택연금 지급액 기준 변경 작업을 진행중이다.
지난 2007년 7월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한 HF공사는 해당 연금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지급액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 절대 지급액이 늘어나는데다 지난 20년간 부동산 가격 평균상승률로 연금을 산정한 방식이 최근 시장 동향과 괴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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