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개정 공포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종합소득 3억원 초과를 추가로 신설했다.세율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8%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종합소득 5억원일 경우 현재는 1억6010만원(1590만원+1억442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억6610만원(9010만원+7600만원)으로 600만원 가량 늘어난다.
종합소득이 3억원을초과하는 고소득자는 근로소득자 8000여명을 포함해 총 6만3000명 (사업소득자 2만명, 양도소득자 3만5000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9년 기준 전체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0.35%, 실제 소득세를 내는 납세자의 0.55%에 해당된다. 또한 최고세율 신설에 따른 증세 효과는 연 7700억원 정도다.
여야가 한달 이상 논의해서 마련한 수정안은 올라가지도 못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여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한나라당의 고육지책이지만, 원칙도 없고 지향점도 없는 법안이란 비판을 피할 길 없다. 여야가 이 법안을 한국판 '부자세'(버핏세)라고 선전했던 점을 감안하면 "소리만 요란했던 빈깡통"으로 끝났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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