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이산가족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 첫 혼인은 소멸한 것으로 보고 각자의 재혼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부부 중 한쪽만 재혼한 경우 중혼이 성립하지만 후혼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남한 주민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특례법은 통일에 대비한 최초의 법률로 남북 법제통합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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