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악을 선택해서라도 연내처리 vs 원칙 없는 미디어렙법 반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이 연내 입법을 강조한 것은 최근 방송시장의 변화 때문이다. 연내입법을 요구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연내 입법이 되지 않고 내년 4월 총선 후 입법을 한다면 빨라도 내년 9월이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내후년 4월 이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디어렙 관련 법 자체가 없는 현재,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광고 조달 능력이 부족한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은 계속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군소매체는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의 연계판매를 지원받는다’는 조항이 담긴 미디어렙 잠정 법안을 통과시켜 광고취약매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지다.
반면 MBC 사측은 독자 미디어렙 출범을 알렸다. 지난 26일 MBC 사측은 “MBC를 공영 미디어렙에 편입시킬 경우,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과 자유로운 광고영업을 하는 민영-종편 방송의 틈바구니에서 사실상 MBC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독자 미디어렙 설립 계획을 공표했다. MBC 이진숙 홍보국장은 공영방송의 소유구조를 가진 MBC가 공영미디어렙에 포함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방송내용은 공영을 추구하지만 미디어렙은 영업활동이다. MBC의 재원은 순전히 광고에서 오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답했다. MBC 사측의 독자적 행보로 MBC 노조 측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장지호 정책국장은 “MBC가 종편채널, 민영방송 SBS처럼 독자적 미디어렙을 설립한다면, MBC 노조는 종편의 1사 1(미디어)렙 체제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MBC 노조가 원칙으로 세웠던 ‘1공영 1민영’체제가 정작 자사 때문에 ‘1공영 다(多)민영(SBS, MBC 등 포함)’체제가 되는 동시에 종편의 불합리한 행보에 대해서도 문제 삼기 어려워진다. 이에 대해 이용마 홍보국장은 “연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사의 독자 미디어렙 설립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측의 발표를 무효화 할 것임을 예고했다.
구경만 해도 이익인 종편과 SBS
여야, 언론시민단체, MBC 노조-사측이 불협화음을 내는 동안 정작 특혜를 누리는 곳은 종편과 SBS다. 지난 12월 개국한 종편은 현재 사실상 직접 광고 영업을 하고 있고, SBS는 내년 1월부터 SBS미디어홀딩스가 자사 미디어렙 업무를 맡아 광고 영업을 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미디어렙 법안이 연내에 통과하거나, 혹은 통과 하지 않더라도 종편과 SBS가 받게 될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연내에 법이 통과될 경우 종편은 2년간 미디어렙에 묶이지 않고, 연내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라도 법이 없기 때문에 직접 광고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은 종편이 미디어렙에 의무 위탁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하는 항목에 대해 ‘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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