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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등 한부모가정 아파트 특별공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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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녀 이상 또는 한부모 가정 청약 가점 배정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내년 1월부터 세자녀 특별공급 가점이 사라진다. 또한 특별공급이 한부모 가정(편부, 편모, 미혼모)을 포함시켜 청약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시 4자녀 이상이나 한부모 가정에만 점수를 주는 등 개정된 운용지침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이유에 대해 "자녀 육아와 교육 및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구의 집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했다"며 "기존 3자녀 가점은 없애고, 4자녀에게 부여한 40점을 5점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운용지침에 따르면 배점기준표 상 총점수는 100점 만점에서 75점 만점으로 바뀐다. 평점요소에는 자녀수와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거주기간 등 이전 기준 외에 '저축 가입기간'이 새로 포함됐다. 청약 저축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은 10점, 5년이상 10년미만은 5점을 배점하기로 했다.

개정된 지침에서 자녀수 배점 조건은 현행보다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미성년자녀 3명를 둔 세대주도 40점 기준에 35점을 받았으나 개정된 운용지침은 4자녀 이상만 변경된 5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세대구성에 있어 한부모 가정에 대한 배점 기준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2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경우 일정 점수(5점)를 부여했으나 개정지침에선 3세대 이상인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만 가점 5점을 부여키로 했다. 무주택기간, 당해 시ㆍ도 거주기간, 자녀 중 영유아가 있는 경우의 배점기준은 이전과 같다.
이외에 다자녀 특별공급시 동 호수 배정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당첨자가 직접 뽑는 방식에서 금융결제원이 추첨해 배정토록 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서류에 필수 서류로 첨부토록 했다. 과거에는 '세대주와의 관계입증이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해석이 애매했던 부분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두 명을 채 낳지 않는 현실에서 가점을 너무 강화한 것 아니냐"며 "특별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되나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세자녀 특별공급은 지난 2006년 첫 시행된 출산장려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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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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