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신청도 계속..내년 2월부터 본격 실시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이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는 불편이 사라진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장애인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60㎡이하,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 중 일정 물량을 추천하고 알선하는 제도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먼저 OK주민서비스포털에 회원가입과 인증을 거쳐 공고된 신청기간 안에 공급지역·단지·신청형(㎡) 등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과 행정정보가 연계돼 신청서, 장애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제출과 확인절차가 최소화돼 업무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과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려해 방문신청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온라인 신청과 병행할 방침이다.
향후일정은 이번달 말 시범도입하고 내년 1월까지 보완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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