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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집회의 자유'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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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 조항도 포함돼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번째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1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찬반논란 속에 포함여부가 불투명했던 '성적 지향,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며 '집회의 자유'가 처음으로 명시됐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전교조 서울지부, 민노총 서울지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39개 진보ㆍ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만들어 지난 10월 시의회에 제출한 '주민발의안'으로 본회의에서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조례에 따르면 학생들은 앞으로 학교 내에서 집회를 열 수 있으며 복장과 두발 등 용모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또한 교사가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예배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수정안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제3항에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사실상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유명무실해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명령과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명제가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며 "학교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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