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AI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초동대응 체계를 강화한 AI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AI 발생시 모든 가금류 축산 농장·작업장 등에 가금류·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을 발령하도록 했다. 적용범위 및 시간 등은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시·군 단위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구성해 AI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에 투입해 이동통제, 소독, 매몰지원, 역학조사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또 전국 모든 시·군의 주요 장소에 축산차량을 전담으로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 장소를 선정·운영해 차량에 의한 기계적인 전파를 차단하도록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