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반적으로 세제혜택 상품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과 같이 금액 한도가 작기 때문에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또 금액한도가 없는 대신 10년 이상이라는 가입기간 조건이 있다면 이 때문에 머뭇거리는 투자자들도 있게 마련이다.
인프라 펀드, 선박 펀드, 자원개발 펀드는 낮은 세율과 일반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유일한 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정부가 특정시점에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들이다. 다만 세제혜택에 대한 일몰기한을 두고 있어 한시적으로 상품 가입이 가능한 만큼 이런 상품이 출시될 때는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12월 초 대우증권에서 모집하는 유전펀드(자원개발펀드) 역시 많은 부자들의 관심과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올해로 종료되는 자원개발펀드의 세제혜택 일몰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이다. 201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자원개발 펀드의 경우 2014년 말까지 3억원 한도 내에서는 5.5% 저율 분리과세, 3억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도 한도없이 15.4%의 일반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부자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조정익 대우증권 투자컨설팅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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