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에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이 금지된다.
6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모든 어린이용품(14세 미만 사용)에 대해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등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어린이용 공산품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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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동안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유해물질 안전요건이 선글라스, 안경테, 가구 등 14세 미만이 사용할 용도의 모든 어린이용 공산품에 공통 적용되어 새롭게 어린이용으로 출시되는 제품에도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된다.
안전기준은 식욕부진, 빈혈,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의 함유량을 300mg/kg 이하로, 만성 중독되면 장기 및 뇌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카드뮴은 75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의 용출량 0.5㎍/㎠/week 이하여야 하며,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은 총 함유량이 0.1% 이하로 제한된다. 이밖에 아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자석이나 자석부품 사용은 금지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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