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유럽연합이 은행들에 요구하고 있는 부실 은행채에 대한 손실상각 계획에서 2013년 이전에 발행한 채권은 제외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관계자가 2013년 이전에 발행된 은행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손실상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은행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커진다면 면제조치도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셸 바니에르 EU 유럽위원회(EC)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부실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이 같은 손실상각 강제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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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가 밝힌 초안에 따르면 "어떤 은행이 단기간에 최소 자본요구 수준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손실상각을 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또 상황에 따라 규제당국이 투자자에 보유 중인 부실은행 채권을 일반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위기 해결을 위해 은행에 일정 사업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들어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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