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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싸운 87명 손실액 70%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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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 어떻게 되나

끝까지 싸운 87명 손실액 70%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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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2년여간 법적 공방을 벌인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에서 고객들이 손실액의 70%를 배상받게 됐다. 앞서 법원이 인정한 펀드 판매사나 운용사의 손해배상 비율은 최고 40%로, 파격적인 배상 결정이다. 하지만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80%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손실액을 이미 지급받은 뒤여서 이번 판결로 배상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배상 절차는=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는 지난 11일 파워인컴펀드 투자자 87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 사건은 29억여원이 청구됐던 사례로 원고들은 총 20억34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87명은 판결문을 받은 뒤 우리은행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기일 이내에 본인의 계좌번호를 우리은행 측에 보내 손해배상을 요청하거나, 법무법인이 대리 수령권을 받아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측은 아직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미 판결이 끝난 고객들이다. 우리파워인컴펀드에는 총 2차에 걸쳐 2300여명이 가입했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1800건)을 거치거나 손해배상청구(50건)를 거쳐 1850명 정도가 이미 해결된 상태다. 이들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펀드에 대한 이해도 여부) 20~40%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은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이에 만족하지 못했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이미 분쟁조정을 거친 고객들의 경우 우리은행과 합의한 것으로 간주돼 이번 법원 판결을 토대로 추가소송할 경우 합의에 반한 것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파워인컴펀드 이슈가 오래된 만큼 지급할 비용도 준비된 상태고,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만약 이미 판결이 끝난 고객들이 억울하다고 할 경우 은행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파격적인 70% 배상..그 이유는=이처럼 파격적인 배상 결정이 나온 것은 은행의 불완전판매와는 별도로 펀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상품을 설계한 외국회사가 일반인에게 공모 방식으로 팔기에 부적합한 장외파생상품을 자사에 유리하게 설계했고,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안전한 확정금리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한 펀드 판매사나 운용사의 손해배상 비율은 최고 40%다.

나승철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많은 소송이 하루아침에 투자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나진 않겠지만, 분명히 의미있는 판결인 것은 확실하다"며 "복잡한 금융상품과 이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불합리함 자체에 법원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게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유사 사건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kw8호펀드 관련 소송, 여러 은행에서 판매한 피델리티차이나 펀드 소송 등이 있다.

한편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당시 우리CS자산운용이 운용을 맡고 우리은행 등이 2005년 11월부터 판매했으며 매 분기마다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소개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3개월마다 연 6.7%의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알려지면서 2차에 걸쳐 2300여 명에게 1700억원 이상이 팔렸다.

그러나 해당 펀드가 -80% 수준의 대규모 손실을 낸 뒤에야 장외파생상품에 70% 이상을 투자하는 고위험 펀드임이 알려졌고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만기가 도래한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는 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으며, 내년 1월 초가 만기인 2호 역시 원금 100%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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