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초단타매매자,일명 스캘퍼에게 특혜를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와 같은 회사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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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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