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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반’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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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는 연말을 맞아 택시수요 증가 예상에 따른 것으로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등이 단속 대상이다. 12개조 13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심야 시간대에 택시 위반행위가 이뤄지는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신촌로터리 등 20개소에 집중 배치된다. 주간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일부 지역에 투입된다.
심야 시간대에는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신촌로터리 등 5개소를 중점 단속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대 ▲양재역 ▲구로역 ▲신림역 등 15개 지역도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택시 승차거부는 최초 적발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2차 적발될 경우에는 자격 정지 10일, 3차 적발시에는 자격정지 20일이 추가된다. 4차 적발시에는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연말 각종 모임으로 늦은 시간 귀가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택시 승차거부와 골라 태우기 등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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