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멈춰선 탄소배출 거래제 도입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산업계의 반발로 표류하던 배출권거래제 법제화가 '국회 파행'이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났다. 한미FTA 비준 강행처리를 고리로 야권이 향후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 최종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던 배출권거래제 도입 논의에 기약이 사라졌다.


24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배출권거래제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야권의 국회 일정 중단 선언으로 인해 법률안 도입시기가 불투명해졌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과ㆍ부족분을 거래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심의를 남겨두고 있었다.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추세에 비추어보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와 환경단체 등의 주장이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07.6백만톤으로 GDP 0.3%의 낮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약 0.9%나 증가했다. 여기서 에너지분야가 전체 배출량의 84.9%를 차지하고, 에너지 산업과 제조업, 수송은 2000년대 이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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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산업계의 반발이었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 배출권거래제가 자칫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에서는 모든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를 반대하는 것처럼 과장하지만 실제로 상위 10대 기업을 포함한 대기업들 대부분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비해 왔다"며 "산업계의 반발을 수렴한 허약한 법안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목표관리제를 통해 파악된 배출원 정보를 토대로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은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입법안은 2010년 12월 초안에 비해 유ㆍ무상 할당 비율, 과징금 정책 등이 후퇴한 측면이 있다"며 "배출권거래제를 빨리 도입해 특정 집단의 이해와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제의 경험 등을 토대로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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