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KT close 증권정보 030200 KOSPI 현재가 58,700 전일대비 2,900 등락률 -4.71% 거래량 630,265 전일가 61,6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써보니]들고 다니는 AI TV…스마트해진 '지니TV 탭4' 총 상금 30억원 '전 국민 AI 경진대회' 개막 한 달 만에 7만명 몰렸다 KT, 해킹 타격에도 연 1.5조 이익 목표..."AX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종합) 의 2세대(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폐지예정일을 인지하고 가입전환 등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14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KT가 이용자에게 2G 서비스 종료 통지를 이행하도록 조건을 뒀다. 따라서 KT는 오는 12월 8일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24일 KT에 2G 서비스 폐지 승인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2주간의 기간이 지난 12월 8일부터 KT는 2G 서비스를 폐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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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24일부터 우편 안내를 포함한 두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해 2G 서비스 폐지에 따라 중지되는 서비스 내용, 지역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후 12월 8일 이후 망 철거 등 2G 서비스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T는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고 2G 서비스 폐지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사실과 이용자 보호조치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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