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도입 무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대형투자은행 탄생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입법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거쳐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증권사와 구별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투자은행)의 개념 및 지정기준을 정의하고, 대체거래시스템(ATS)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 입법예고했던 몇 가지 안은 변경됐다. 우선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던 안의 도입이 무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간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관련 제도 도입은 추후 별도 기회에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평가사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시 입증책임을 신평사로 전환하는 규정 도입도 취소됐다. 대신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 등에 대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토록 했다. 신용평가사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매길 때 사용한 평가방법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해외 대체거래시스템(ATS)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 30%까지 국내 ATS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대상이 기존 주요주주, 임원, 직원으로 돼 있던 것에서 직원을 제외했다.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무관한 재산권의 사전규제인 점을 감안해 규제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당초 계획대로 1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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