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법 국회통과 '물밑작업중'
[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등수를 올리는 일"이라며 국회 통과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다.
이에따라 금융당국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이 제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설득'작업에 돌입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26일 "해당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며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 알려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로 입법예고를 마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와 대체거래소(ATS)가 도입된다. 특히 IB가 되면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헤지펀드에 대출하는 프라임 브로커 업무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먼저 지난 7월말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가면서 정무위 소속 각 의원실을 돌며 자료배포와 함께 각 의원들에게 주요이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저축은행 관련건 등 현안이 많아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절차가 마무리되기전에 국회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을 한번더 계획하고 있다. 각 의원실 보좌관, 국회의원을 상대로 개정안이 국가 등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 등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현 금융위기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또 개정안이 10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공청회 형식의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시장 리스크관리와 무관하고 금융시장의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통과를 위해선 의원들의 도움이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나갈지 추가적인 고민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공히 아직 확정안이 아니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만큼 추가적인 설명회 자리가 마련되면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실 관계자는 "7월말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큰 그림을 가져왔지만 아직 확정안이 아닌만큼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외국사례를 무작정 따라갈수 없는만큼 현상황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실 관계자도 "당시 보도자료 수준이상의 검토는 하지 않았다"며 "어떤방식으로 하게 될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등을 항목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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