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곽 교육감 사건을 맡은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을 포함해 15ㆍ16ㆍ18일까지 이번 주에만 모두 4차례 공판을 진행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토마토저축은행 남모 전무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17일에는 곽 교육감 공판이 열리지 않는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단계부터 "심증 형성 등을 위해 증인신문을 1주일에 2∼3차례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을 집중심리제로 다룰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공판 초기 핵심증인인 곽ㆍ박 양 캠프 후보단일화 협상 책임자에 대한 심문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나머지 증인들의 심문일정이 재조정되는 등 예정보다 선고가 늦어지리란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후엔 하루 서너명씩 증인들의 심문이 연이어 진행돼 다시 속도가 붙으면서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선고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지난달 1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그간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양측 선대본 단일화협상 책임자, 단일화에 관여한 교육계 원로, 곽 교육감의 비서실장 등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다. 대다수 증인들의 진술은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곽 교육감은 협상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 "금전적인 지원은 단일화의 조건도 아닐뿐더러 곽 교육감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었다"로 모아졌다.
또 재판 초기 검찰과 변호인이 사건의 진행과 상관 없이 증인에게 개인적인 신념을 물어보는 일이 잦아 재판부가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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