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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라자라트남, 내부자거래…사상최대 1053억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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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갤리온 설립자에 9280만弗 부과..내달 5일부터 11년형 수감생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연방 법원이 헤지펀드 갤리온 그룹의 설립자 라지 라자라트남에게 928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한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상 최대의 벌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미 맨해튼 지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SEC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라자라트남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대해 피고인 라자라트남에 9280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이는 라자라트남이 형사소송에서 5380만달러를 몰수당하고 1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던 것보다 많은 규모다.
라코프 판사는 내부자 거래를 하면 돈을 잃게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분명히 하기 위해 라자라트남에 강력한 벌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라자라트남의 자산 때문에 그와 같은 벌금은 적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성명에서 "이번 벌금 규모는 SEC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고발한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 중 최대"라고 밝혔다.

라자라트남은 내부자 거래를 통해 지금까지 총 5200만 달러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SEC에 의해 고발당했다.
지난달 미 지방법원의 리처드 홀웰 판사는 라자라트남에 징역 1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한 형량 중에서는 가장 긴 것이었다. 라자라트남은 내달 5일부터 수감 생활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배심원은 지난 5월 라자라트남의 14건 사기 및 공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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