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 받던 대구지검장, 돌연 사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준영 기자] 비위에 대한 경찰 내사를 받아온 현직 지방검찰정장이 대검찰청에 사표를 냈다.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양 측이 신경전을 벌여온 터라 주목된다.


조정안에는 경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고, 경찰은 "검사가 연루된 사건 수사에서는 검찰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요구로 맞서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신종대(51ㆍ사법연수원 14기) 대구지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27일 사표를 제출했다.


신 지검장은 호남 지역의 한 기업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이 지역 몇몇 기업의 하도급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다가 이들 기업 중 한 곳에서 신 검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담긴 메모를 발견하고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르면 28일 신 지검장이 낸 사표를 수리할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이 낸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2차 초안에 이어 경찰도 25일 총리실을 통해 2차 초안을 내놨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월말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 전까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대통령령을 마련해야하는 만큼 조기에 합의를 이뤄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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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그간 경찰이 주도해온 내사영역까지 수사지휘 대상에 담은 126조에 달하는 초안을, 경찰은 검ㆍ경 관계 재정립 위주의 19조짜리 초안을 내놔 법리적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조만간 대면접촉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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